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최문순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실명을 거론한 법령 도입이 자녀와 가족, 동료 연예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전 소속사 대표가 최진실 씨 이름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비롯한 '최진실 법'이야말로 고인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최 씨의 죽음을 앞에 두고 벌어지는 요란하고 음험한 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경기도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어린이들의 실명을 이용한 법이 추진되다가 유족들의 반대로 실명 표현은 빠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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