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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진미위가 징계를 권고한 19명 가운데 17명에 대해 5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인사위 결과에 따라 정지환 전 보도국장은 해임 통보됐고, 3명은 1~6개월의 정직, 1명은 감봉 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12명은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받았다.
KBS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5차례 심의 끝에 의결한 징계"라며 "핵심 대상자는 책임을 명확히 묻되, 그 외 주변 인물에게는 최대한의 관용을 적용한다는 원칙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고 등의 중징계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2주일 이내에 특별인사위원회(2심)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진미위는 과거 KBS의 공정·독립성을 훼손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한 적폐 청산기구다.
출범 이후 10개월간 22건의
한편, 이번 징계에 대해 소수노조인 KBS공영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과거 사장 시절에 간부를 역임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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