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미운 우리 새끼'는 ▲간접광고주 상품의 모델인 출연자가 운동 후 해당 상품을 섭취하는 장면을 근접 촬영하여 방송하고, ▲상품 광고에 사용된 '운동은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라는 문구를 자막으로까지 보여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일한 광고 문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섭취 장면을 방송 광고와 유사하게 연출하는 등 방송을 상업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돼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광주MBC 라디오 '놀라운3시'는 남성 출연자가 특정 여가수에 대해 "남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섹시한 몸매", "보정속옷을 입었는지 허벅지를 만져봐야겠다", "하체가 탱탱하다"고 하는 등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여론조사 관련 오차범위 내의 결과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진행자들이 특정 정당 지지층은 친일 성향이 강하다고 단정한 tbs TV '뉴스공장 외전 더 룸'은 법정 제재인 '주의'로 결정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tbs FM의 재심 신청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을 요청한 사안은 '기각'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6월 1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고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으며, 이에 대해 지난 10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법정 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경고' 결정이 과도했다고 볼 수 없고 제재 수준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결정한 다수의견에 따라 기존 결정을 유지키로 하고, 이와 같은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MBC 'MBC 스페셜'은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 명칭을 배경으로 활용하고 출연자 및 관계자가 상품의 특장점을 소개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또 특정 연예인이 주주로 있는 업체의 신메뉴 출시 기자간담회 장면을 보여주고 해당 연예인의 발언 및 내레이션을 통해 신메뉴의 명칭과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방송한 OBS '연예매거진 좋은일 나쁜일 수상한일'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경고'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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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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