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안개특보제를 4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안개특보 발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상청은 호우와 태풍, 폭설 폭염 한파 등에 관한 기상특보를 발표하지만, 안개와 관련해서는 공항에서 안개로 항공기 운항이 어려울 때에만
기상특보는 '주의보'와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경보'로 나누어집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안개특보를 발표하는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 나라가 한 단계로만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안개주의보만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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