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월 25일 제 213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의 가로수 관리 업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각 자치구는 가로수 수종 교체 계획이 있거나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친 후 시행하게 된다.
또 개정된 조례에선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경우 사업체의 작업자나 현장대리인 등은 사전에 서울시 또는 정부가 주관하는 가지치기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가로수의 수형과 디자인을 고려하도록 유도했다.
mbn 아트 & 디자인센터 김준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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