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작물에 '삼진아웃제'가 도입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을 불법 유통한 개인이 경고를 3번 받은 후에도 바로잡지 않으면 해당 사이트의 계정이 정지돼 최장 6개월 동안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문제가 생긴 게시판 운영을 최장 6개월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심장섭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친목이나 토론 게시판은 폐쇄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로 웹하드나 P2P 등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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