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74명은 불구속 기소 송치됐는데, 저작권 경찰이 웹하드 운영자를 붙잡아 검찰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화부는 또 불법 다운로드를 막는 필터링 등 기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업체 30개 사에 대해 이달 중 2억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하반기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와 헤비 업로더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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