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삼진 아웃제'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털이나 인터넷서비스 관리자는 불법 게시물을 세 번 올린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서비스 관리자에 대한 삼진 아웃제도 함께 도입돼 관리 소홀로 불법 복제물을 계속 방치하면 최장 6개월간 해당 서비스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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