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인 동방신기 세명의 멤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13년 전속 계약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한다"며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속사인 SM엔터
서울중앙지법은 동방신기 사건을 신청사건 전담 재판부인 민사합의 50부에 배당했고, 1차 심문기일은 21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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