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손민한 등 28명의 선수는 "WBC는 각 선수가 개별적으로 참가신청서를 내 경기를 한 것이고, KBO는 단지 선수들을 대신해 경기 운영 사무를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대신 지급받은 대회출전비와 상금 중 하와이 전지훈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씨 등은 대회 출전과 준우승에 따른 상금이 300만 달러에 달해 최소 1인당 9천200만 원을 받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당초 KBO가 약속했던 준우승 포상금이 15억 원에 달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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