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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 개정 안내 포스터/사진=영상물등급위원회 |
다음 달부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영화 관람 연령 기준이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바뀝니다.
오늘(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영화비디오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고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했지만, 개정법은 만 1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를 바꾸고, 멀티플렉스 3사를 포함한 영화관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과 협조 체계도 강화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