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가 인터넷 매체인 D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미화는 최근 D신문의 대표와 박모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미화는 “D신문이 나에 관한 다수의 기사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비방성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김미화는 지난해 3월 D신문에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김미화는 “줄곧 나에 대해 좌파, 반미, 빨갱이라는 논조의 기사로 매도하면서 안 좋은 소문을 생산해
이후 양측의 갈등은 법정분쟁으로까지 번져 김미화는 지난 2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D신문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