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기존의 형사처벌 제도를 행정처벌로 바꾸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과적차량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돼 생계형 범죄로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새 도로법 시행으로 과적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지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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