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에 기프트 카드 선물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 기프트 카드는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최재영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기프트 카드.
금액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독특해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습니다.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만 1조 원 넘게 발행돼 지난해 총 판매액에 육박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유명 백화점.
10만 원짜리 셔츠를 한 장 사고 기프트 카드를 내밀자 결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 인터뷰 : 백화점 직원
- "기프트 카드는 저희가 가맹이 안 돼 있어서…. 상품권 판매를 하는 곳에서는 기프트 카드가 사용이 안 돼요."
현재 '빅3 백화점'이라 불리는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은 물론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 등도 기프트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백화점 측은 기프트 카드를 받으면 백화점 상품권이 안 팔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수료 등 부대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김인성 / 여신금융협회 홍보실장
- "백화점에서도 자사 상품권 판매가 늘어나야 수익이 늘어나는 거니까 기프트 카드 결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신용카드처럼 결제를 거부했다고 규제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가맹점 계약서에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만 적시돼 있고, 선불카드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 스탠딩 : 최재영 / 기자
- "자사의 이익만 좇는 대형유통업체들의 행태에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stillyou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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