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10대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업소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원칙이 있는데요.
노동고용 부에서는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 고용 십계명을 내놨습니다.
황수경 리포터입니다.
【 기자 】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미진 양.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이면 친구와 함께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직접 자기 손으로 용돈을 버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 인터뷰 : 김미진 /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
- "부모님께 용돈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따로 벌어서 쓰고 있어요"
▶ 스탠딩 : 황수경 / 리포터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업소가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고용할 때에는 고용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는 만 15세 이상.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모동의서로 고용주는 이 두 가지 서류를 확인한 후에 사업장에 비치해둬야 합니다.
또한, 근무 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계산방법과 지급방법, 근로시간과 휴가, 업무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인터뷰 : 전해성 / 노동고용부 사무관
- "근로자와 사용자가 당사자 간의 종종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막으려고 근로계약서를 적도록 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에서 서면으로 꼭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며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까지입니다.
연장근로를 할 때는 하루에 1시간, 주에 6시간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하거나 초과근무를 할 때에는 50%의 가산 임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인 경우에도 근무 중에 다쳤을 때에는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전해성 / 노동고용부 사무관
- "최저임금이랄지 근로시간, 또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 또 부모 동의서 비치문제 이런 것 위주로 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황수경 / 리포터
-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주의 책임도 다하는 참된 고용 문화의 정착. 공정한 소상공인의 현장을 이끄는 기본이 됩니다. MBN 황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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