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에서 퇴직한 공무원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간을 어기고 유관기관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재정부 퇴직공무원 23명 중 14명이 퇴직후 바로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14명이 취업한 기관은 정부가 취업을 제한한 영리 사기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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