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중기협동조합에게 조정 신청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2차, 3차 협력업체의 하도급 거래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해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납품가 후려치기'입니다.
올해 국제 원자재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납품단가는 '제자리'여서 많은 중소기업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납품단가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중기 협동조합에게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부여했습니다.
'갑을' 관계가 분명해 개별 기업이 조정 신청 자체를 피했던 점을 고려해 납품단가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앞으로 부당 감액이 문제가 될 때는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깎은 이유가 정당한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1차 협력사에게만 한정되던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도 2차 이하의 협력사로 넓어집니다.
법의 '사각 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2차와 3차 협력사들의 하도급 거래도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이밖에 유통업계의 뿌리깊은 불공정 관행을 고치기 위해 정부는 50여 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 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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