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등의 경우에만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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