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가 학교 건물을 지으면서 기부금 25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또 학교운용자금을 갖고 주식투자를 잘못해 254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카이스트는 지난해 학교 건물 공사를 발주하면서 단독입찰한 특정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총 공사비 354억 원 가운데 25억 원을 기부금 으로 돌려받는 이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야 할 기부금을 건설 리베이트로 받은 셈입니다.
조달청의 시설공사 평균 낙찰률과 기부액을 반영하면 이 건설업체는 사실상 예정된 가격에 공사를 따낸 셈이고, 카이스트도 거의 실익이 없었습니다.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라는 내부 회계규정도 어겼습니다.
이런 형태의 거래는 카이스트가 사업 발주자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기부를 강요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 의원 측은 밝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 의원이 추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카이스트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 평가 손실을 입은 액수가 올해 5월까지 254억 3800만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이스트는 2008년 평가손실액이 551억 원에 이르자 주식형 펀드를 환매하고, 자금운용 관리지침을 좀 더 엄격하게 고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지만 아직 조치 수준이 미흡한 셈입니다
세계 초일류 대학이 되겠다는 카이스트.
학교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부터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 ic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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