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자를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 설명서가 마련됩니다.
또 급증하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객관적으로 조정하려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실무를 맡을 사무국이 설치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어제(18일)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열고 조정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정을 위해 하자 판정 기준 설명서를 마련하기로 하고 한국건설관리학회의 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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