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 규제를 위한 법안을 올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유통법과 상생법의 회기 내 처리는 최근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SSM 관련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도 실효성이 없으면 당초 여야가 추진하기로 했던 '허가제에 준하는 SSM 등록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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