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김문수 의원은 다음 달 임시회에 맞춰 SSM 사전예고제와 사전 상권영향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SSM 사업자가 입점하려는 지역과 시기, 규모를 서울시에 사전에 제출하도록 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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