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 도입된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 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예산편성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에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는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도입됐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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