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이 3조 3천억 원을 넘고, 해마다 8천억 원이 결손 처리되면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체납 지방세의 민간 위탁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골프연습장과 헬스클럽 등이 입주해있는 시가 119억짜리 건물입니다.
건물주인이 최근 3년간 지방세 등 7천900만 원을 체납하는 바람에 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매가 진행되면 체납자들은 값비싼 부동산이 헐값에 넘어간다는 생각에 심적 부담을 느낍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캠코 조세정리부 과장
- "주로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세금을) 회수하는 것보다도, 지방세 같은 경우는 공매를 진행한다는 사실에 압박을 느껴서 자진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라도 세금을 회수하면 다행이지만, 체납 지방세는 3조 3천480억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까지 포함하면 10조 원에 이릅니다.
해마다 8천억 원 이상은 아예 결손 처분되다 보니 지자체 살림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힘만으로는 체납 정리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민간업체에 체납 지방세 징수 업무를 맡기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체납 세금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법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 인터뷰 : 유정현 / 국회의원
- "민간위탁을 해서 3%만 더 징수를 하고, 결손처분액도 3% 정도만 줄일 수 있다면, 국민이 자동차를 사거나 면허를 낼 때 채권을 강제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부분을 폐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권회수 과정에서의 불법성과 개인정보 유출, 위탁 수수료 등의 문제를 이유로 민간위탁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제도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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