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직장점거 파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의는 '쟁의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선진국에서는 직장점거가 금지돼 있는 반면, 한국은 생산시설을 포함한 주요 시설 점거만 금지되고 있다"며 "직장점거 파업을 법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파업 발생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사용자가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파업이 자주 일어나고 오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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