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항만 건설 때 행정절차가 많이 줄어듭니다.
국토해양부는 신항만을 건설할 때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은 신항만 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항만 건설 실시 계획이 승인되면 인허가 행정절차를 담당 행정기관과 60일 안에 협의하도록 했던 것을 20일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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