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유엔이 지정한 49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제공을 내년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공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혜관세는 최빈개도국이 특정 품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경우 무관세와 무쿼터를 적용하는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현재 관세 대상 품목의 85% 수준인 4천294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화훼류와 향신료류, 올리브유 등 민감성이 다소 낮은 농수산물과 민감품목을 제외한 섬유, 의류제품 등 253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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