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1공장은 파업 전 정시근무와 잔업을 포함해 모두 10시간 조업을 했지만, 오늘(22일)부터 2시간 조업단축에 들어갑니다.
현대차는 또 지금까지 파업 주동자를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데 이어 추가로 30억의 손배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현대차는 1공장에 대한 휴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성원 / han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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