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등이 불명확해 지급일을 고객들이 사전에 알지 못한 채 보험사들이 멋대로 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동차사고와 질병, 화재 등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고객이 관련서류를 갖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예정일을 통보하지도 않은 채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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