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8명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24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열람하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터넷 공개로 전환된 대상자는 모두 8명으로 법원이 추가로 신상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들입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로 전환되는 8명을 제외한 나머지 경찰관서 열람대상자 800여명에 대해서도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으면 순차적으로 인터넷 공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 topbu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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