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전시에 물자를 비축하고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법규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정비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정비에 나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전시와 사변 등 비상사태에 국가의 인력과 물자 관리를 규정하는 법률이며 부처별로 시행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법규를 정비했어야 미리 개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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