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합격' 등의 과장광고를 통해 학원비를 올려 받은 국내 유명학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09년 홍익대 수시모집 전국 최다 합격'
'대입 10년 연속 1위.'
알고 보니 허위과장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대상수상', '최고 명문' 등의 부당 표시 광고행위도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한 유명학원은 유명강사의 강좌에 비인기 강사의 강좌를 끼워팔다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일부 학원의 약관에 포함된 ‘4개 강의 이상 수강 시 환급불가 조항’ 등의 부당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학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안영호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계방학 시작 전부터 2011학년도 입시종료 시까지 학원 밀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학부모·학생들의 피해를 가져오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12월 중에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학원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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