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화력발전소 케이블 납품 과정에서 부당 거래를 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 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전선과 엘에스·가온전선 등 9개 업체는
수주업체로 선정되면 계약 물량을 나머지 업체와 배분하기로 계약을 맺고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경쟁 질서를 회복해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다른 주요자재를 납품할 때 업체들의 담합의지를 막는 경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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