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축산 농장주와 가족, 수의사들이 해외를 방문하고 나서 국내로 들어올 때 의무적으로 신고·검역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조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장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거주지 시장과 군수에서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구제역 방역조치의 하나로 농장을
드나드는 차량은 물론 차량 내 탑승자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소독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牛步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