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권의 내부자 신고제도 운용 부서가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설치되고 임직원의 신고 의무가 한층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내부자 신고제도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담당조직을 최고경영자나 상근감사위원 직속으로 설치하되 신고 내용이 최고경영자와 관련된 사안일 때는 다른 사람의 지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신고대상 행위를 인지한 임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미신고 시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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