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4일부터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1인 가구가 보증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 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요건이 사라지며 소득이 없더라도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의 자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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