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내년부터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전자계약 문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부터 전자계약문서에도 인지세가 부과되면서 전자계약 때 인지세 납부정보 등을 확인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 변동,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2만 원에서 최고 35만 원까지 물리며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인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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