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은 오늘(20일) 현대그룹이 밝힌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유상증자 계획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 해지 안건 등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지난 17일 양해각서 해지안과 주식매매계약 체결안 등 4개 안건을 전체회의에 올려 각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을 받고 있습니다.
입장 제출 시한은 오는 22일까지이지만, 이르면 오늘(19일) 중이라도 안건 통과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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