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화주와 외항선사가 상생을 도모하려면 국내 해운시장에도 공정경쟁 체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현재 운임이나 운송조건 등을 외항선사들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국내 업체들과 역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선·화주가 균형 발전을 하려면 무엇보다 해운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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