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한 전속 계약 체결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은 연예인·연습생과 계약을 할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 일로부터 10년 이상"으로 정해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에스엠은 전속계약기간을 "데뷔 일로부터 7년”으로 시정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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