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싼 분쟁에서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회사가 보증하는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심리로 열린 MOU 해지금지 등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현대그룹 측 대리인은 "추가 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서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약정서는 나티시스와 적절한 협의를 거치면 제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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