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소득공제를 챙겨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주던 상품이 많이 없어졌지만, 꼼꼼히 챙기면 좋은 금융상품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혁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 기자 】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면 마지막 카드는 연금저축입니다.
올해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으로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 2천500만 원을 사용한 것과 같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승범 / 우리은행 PB
- "3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최저 19만 8천 원에서 최고 115만 5천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내년부턴 공제한도가 100만 원 늘어난 400만 원이 됩니다."
단, 연금 저축은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은 물론 추징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석 3조의 상품입니다.
납부 회차와 금액에 따라 주택 청약 자격을 주고, 최대 48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며, 금리도 4.5%로 비교적 높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식형펀드는 올해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지만, 두 카드 모두 다른 항목에 비해 공제한도가 크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고지만 / 하나은행 PB
-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도 사용해야 합니다. 공제한도가 25%로 높아져 혼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도 필수 점검 사항입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가구주는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15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최고 1천만 원까지 이자를 100% 공제받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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