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내년부터 연체이자율을 내리고, 연대보증인 제도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상품 보험금을 낸 후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으면 30일까지는 연 6%, 90까지는 연 9%, 그 이상은 연 15%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 내년 중 개인 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을 폐지하되, 일부 상품은 최소 범위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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