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보험사가 이틀 뒤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하더라도 48시간 정도면 충분한 입원치료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회사가 환자의 증상을 확인해 병원에 퇴원 여부를 요청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상품을 개발해 35세 이상,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등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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