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은행의 과도한 거치기간 연장 관행을 개선하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거치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원리금을 갚도록 할 경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의 거치기간 연장 여부는 은행이 대출받은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의 이런 입장은 금융위가 내년 업무계획에서 원금 상환 없이 거치기간을 계속 연장해 이자만 상환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이후 기존 대출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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