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위약금과 환불 규정을 비수기와 성수기로 나눠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약금의 경우 지금까지 비수기, 성수기 구분이 없던 것을, 비수기에는 최대 20%, 성수기(7∼8월)에는 최대 80%까지 각각 사용료에서 공제합니다.
이에 따라 성수기에 휴양림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때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단계적으로 공제비율을 높여 예정일 2일 전부터 당일에 취소하면 80%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산림청 등 사업자의 과실로 환불할 때는 예정일 2일 전부터 당일에 이를 통보하면 비수기에는 최대 20%까지 배상하지만, 성수기에는 사용료 전액 환불은 물론 이용자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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