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펼쳐지는 공방전이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인수 협상은 지루한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대그룹은 지난달 20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채권단이 일방적으로 가로챘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해주고, 현대차에 현대건설을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결정의 방향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채권단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현대건설의 매각작업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채권단이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현대그룹이 반발해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벌여도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의 협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도 현대그룹은 채권단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이 지난 주주협의회에서 현대그룹과의 본계약은 없다고 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권단은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의 지분을 현대차그룹에도 팔 수 없습니다.
이에 채권단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큰 만큼 매각 협상은 안갯속 국면으로 빠지게 됩니다.
말을 바꾼 무책임한 채권단과 내가 못 살 바에는 다른 사람도 못 사게 하겠다며 집안 싸움을 벌이는 범 현대가.
일단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뒤에서는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영탁입니다. [ kaise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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