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결과 서울과 고양 등 6개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은 사업단체를 조성해 수수료 할인을 금지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단체에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면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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