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과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선 인터넷이나 전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터넷의 경우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 또는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www.yesone.go.kr/call)을 접속하면 되고, 전화의 경우 국세청의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세미래콜센터를 이용한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이용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 작년에 40명이었던 연말정산감소화 홈페이지 상담인원을 올해는 120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 저축 등 12가지 소득공제 자료를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하지만 의료비 중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교육비 중 국외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주택자금 가운데 월세액 및 개인간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학원비 지로납부액, 투자조합출자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등에 대한 관련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외부에서 소득공제영수증을 수집.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