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기한인 60일을 넘기면 반드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한 대정럽텍에게 어음할인료 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등 법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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